이사회 구성
이사 선임 및 임기
의장 선임
이사회의 전문성 및 다양성
사외이사 독립성
당사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.
①회사 상무에 종사하는 자, ②회사의 최대주주, 회사/최고 경영자, 주요 고객사 및 공급업체와 중요한 이해관계 또는 제휴(개인 서비스 계약을 포함하여)가 있는 자, ③회사의 이사·감사·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 ④최근 5년 이내 재직했던 임직원, ⑤삼성전기의 임원이 사외 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, ⑥최근 1년간 회사의 감사업무를 담당한 회계법인의 피고용인 등은 사외이사 활동이 금지됩니다. 당사 사외이사 독립성 기준은 상법 제382조, 제54조의 8, 회사 정관 22조의 2 요건을 충족합니다.
이사회 운영
이사회 종류
- 정기이사회 : 매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합니다.
- 임시이사회 :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합니다.
이사회 소집
이사회 결의
이사회 주요 부의사항
주주총회의 소집과 이에 제출할 의안
- 주주총회의 소집
-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
- 정관의 변경
- 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회사의 해산, 합병, 회사의 계속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
- 이사의 보수 등
경영 등에 관한 사항
- 회사경영의 기본 방침의 결정 및 변경
- 경영계획 및 분기, 반기보고서 승인 등
재무 등에 관한 사항
-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(신주발행의 결정, 전환사채,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)
- 자기주식의 취득, 처분, 소각
- 내부거래 등의 승인
- 중요한 타법인 출자/처분, 담보제공/채무보증, 차입계약 체결 등
이사 및 이사회, 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
- 이사의 경업, 동종업종 타회사 임원의 겸임 및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의 승인
- 이사회 의장의 선임
- 대표이사의 선정 및 공동 대표의 결정
- 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
- 기타이사회 운영 규칙 및 위원회 운영규칙의 개폐
기타
-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
-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책임 및 의무사항
이사의 선관주의 의무
이사의 충실 의무
이사의 경업 금지
기타
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
사내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 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.
배상 범위 : 이사회 구성원의 업무 수행시 발생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및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.
사외이사 활동 지원 노력
이사회의 독립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사외이사는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시 외부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회사는 정책적으로 사외이사의 요청시 법률 및 회계 고문 등의 외부 조력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.
사외이사들이 경영 전반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경영진이 배제된 사외이사들만의 모임을 정기적(매분기 이사회 개최시) 또는 비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.
회사는 사외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, 사외이사 대상으로 정기적인 국내외 경영현장 방문 및 현황보고 등 내부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